2020-10-30 / 분기보고 2020년도 9월 예ㆍ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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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 2 장 예산과 결산 제 10 조에 의거
2020년도 9월 예‧결산보고를 하오니 시설운영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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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2020년3분기9월예결산보고.pdf (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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