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3 / 분기보고 3월 예 ·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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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 2장 예산과 결산 제 10조에 의거 3월 예.결산보고를 하오니
시설운영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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