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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 | [분기보고]6월 예.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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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03 00:08 조회2,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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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 2장 예산과 결산 제 10조에 의거 6월 예.결산보고를 하오니
시설운영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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