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경영공시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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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13 15:42 조회2,5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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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목적
- 기관의 주요 경영정보를 이용자에게 충실히 제공하여 ‘이용자 및 사원의 알권리 충족’ 및 경영의 투명성을 실천하고, 책임경영을 실현하고자 함
공시사항(법 제11조)
-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 경영실적 평가결과(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한한다)
- 정관·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다만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 내지 제34조의2(권고등)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경영공시의 예외
- 안보상 필요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써 정한 경우
공시 시기
- (정기공시) 공시 항목별 갱신주기에 따라 매년(4월말) 또는 매 반기(4월말, 10월말), 매 분기(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에 일괄공시
- (수시공시)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 · 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공시
- 기관의 주요 경영정보를 이용자에게 충실히 제공하여 ‘이용자 및 사원의 알권리 충족’ 및 경영의 투명성을 실천하고, 책임경영을 실현하고자 함
공시사항(법 제11조)
-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 경영실적 평가결과(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한한다)
- 정관·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다만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 내지 제34조의2(권고등)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경영공시의 예외
- 안보상 필요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써 정한 경우
공시 시기
- (정기공시) 공시 항목별 갱신주기에 따라 매년(4월말) 또는 매 반기(4월말, 10월말), 매 분기(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에 일괄공시
- (수시공시)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 · 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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