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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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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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의 종류 목록

  1. 장기요양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재가급여>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목욕,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가급여 종류
    구분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어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주ㆍ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15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기태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시설급여>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재가급여 종류
    구분 내용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를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을 인정받은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참고> 가.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
    1)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3)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2. 주ㆍ야간보호는 어떤 급여인가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으로는 이동서비스, 목욕, 급식, 간호,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지원 등이 있습니다.
  3. 시설급여는 어떤 급여인가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울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4. 장기요양급여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비급여항목에는 구체적으로는 식재료비(*재료값을 말함. 조라사, 영야사 등의 인건비와 조리비용은 이미수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비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1~2인실 추가비용(1~2인실비용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인실 이용료와 4인실 이용료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이미용비가 있으며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기저귀 비용은 대상자들의 1일 평균 기저귀 사용량을 감안하여 수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본인에게 별도 징수할 수 없습니다.
  5. 장기요양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의 도달시점은 장기요양인정서의 통보방법과 우편형태,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급자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급자의 형평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일에 하루를 더한 날로 기재하여 그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 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 시작일 = 등급판정일 + 1일
  6.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으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뿐인 경우
    ㆍ예를들어,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3명으로서 그 중 한명이 미성년자 또는 노인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고, 가족요양비 등 현금급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7. 장기요양 급여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교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받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방문간호지시서(방문간호 이용 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 받고자 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3)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4) 기타 본인일부부담 경감자 : 경감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합니다.

  8.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장기요양기관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에 접속하셔서 '장기요양 서비스기관 검색'에서 지역별, 기관유형별 원하시는 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시설 상황이나 시설이용방법, 기타 궁급한 점 등에 대해서는 국민건강 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으로 문의 주시면 더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시설급여를 받고 싶은데 요양시설이 부족하여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요양시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전국의 장기요양기관 조회가 가능하므로 선호하는 기관 유형을 조회하고 정보를 습득한 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일부 지역에 입소시설이 부족하나 그 인근의 입소시설에 이용할 수 있고, 단기보호, 주ㆍ야간보호 등의 재가급여를 활용하여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A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가 인근에 새로 오픈한 B시설로 입소를 원하는 경우 이동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에 '시설급여'로 표기가 되어 있는 수급자로서 시설 간 이동을 원할 경우 수급자의 자격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수급자의 경우는 장기요양기관의 선택 및 계약, 이용이 기관과 수급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A시설과의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B시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는 급여이용 전에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수급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입소ㆍ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여 해당 B시설 이용에대한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느 장기요양기관에서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에 있는 시설의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거나, 수급자가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권자가 소속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입소ㆍ이용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2. 저희 남편은 치매가 심해 집에서 돌보기 힘들어 3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설에 입소할 수는 없나요?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 5등급 중 상대적으로 요양필요도가 적은 3등급 대상자는 시설 입소를 제한하였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대상자가 가정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3.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 급여이용이 가능한가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장기요양 급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요양병원은 위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이 부득이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므로, 이와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14.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 입소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입소 보증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에 입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소보증금을 받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는 입소자체가 불가할 수 있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자체가 입소보증금의 담보 역할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도 시설입소의 기회를 보장하기위해 입소보증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15. 월 한도액이 무엇인가요? 

    월 한도액이란 수급자가 1개월간 받을 수 있는 급여비용으로써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포함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와 서비스 양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별로 월 한도액을 차등화 하였습니다.

    -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급여 종류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1,185,300원 1,044,300원 964,800원 903,800원 766,600원

    ※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제외
    -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월 20일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수급자에 한해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월 20일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등급별 1일당 수가 × 해당 월의 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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