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재가급여>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목욕,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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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어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15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기태재가급여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시설급여>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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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를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을 인정받은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참고> 가.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
1)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3)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주ㆍ야간보호는 어떤 급여인가요?
시설급여는 어떤 급여인가요?
장기요양급여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 급여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교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받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방문간호지시서(방문간호 이용 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 받고자 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3)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4) 기타 본인일부부담 경감자 : 경감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장기요양기관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시설급여를 받고 싶은데 요양시설이 부족하여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가 인근에 새로 오픈한 B시설로 입소를 원하는 경우 이동할 수 있나요?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저희 남편은 치매가 심해 집에서 돌보기 힘들어 3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설에 입소할 수는 없나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 급여이용이 가능한가요?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 입소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월 한도액이 무엇인가요?
월 한도액이란 수급자가 1개월간 받을 수 있는 급여비용으로써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포함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와 서비스 양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별로 월 한도액을 차등화 하였습니다.
-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 장기요양 2등급 | 장기요양 3등급 | 장기요양 4등급 | 장기요양 5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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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300원 | 1,044,300원 | 964,800원 | 903,800원 | 766,600원 |
※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제외
-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월 20일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수급자에 한해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월 20일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등급별 1일당 수가 × 해당 월의 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