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당월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인터넷 열람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데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는 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나 국가에서 비급여 비용을 전액부담 또는 일부 보조하는 것인지, 똑같이 100% 본인부담인지 궁금합니다.
1~3등급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재가나 시설급여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 수급비를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